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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프리스틴 빌라 앞 도로를 성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평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가 795,4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 자료 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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