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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2643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 명령)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계모인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 범죄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런 데도 오히려 피고인은 원심에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과 원심법원, 그리고 피고인의 형과 모친에게 ‘ 피해 자가 피고인 부친과 피고인에게 각각 다른 생활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짓으로 꾸며 내고 있다’ 고 하고, 피고 인의 형이나 모친이 피고인의 이런 말을 믿어 피해자를 비난함에 따라, 피해자는 2차 적인 피해를 입 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의 실형이 필요하다.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거짓된 주장 때문에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증언해야 함에 따라 그 범행의 고통 등을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부친과 형,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의 대표이사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런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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