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는 눈을 뜬 채 피고인의 말에 별 반응이 없었다.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문자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 내도,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피고인을 들여보냈다.
그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4 면 이하의 “2.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 피고인의 동생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다는 피해자 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전히 조카와 합의 하의 성관계 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 데 대법원 산하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나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