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 이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아직 10세도 되지 않던 때부터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고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런 범행 때문에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신뢰한 가족에게 서 사랑과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배신당하여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으며, 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지능이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행위를 조정, 통제하는 데 아무런 장애나 어려움이 없어 그 행위에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의 교화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면서 피해 자의 좀 더 빠른 회복을 위해 나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피고 인의 이런 사죄를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이미 원심단계 이전부터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했고, 그런 용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 받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