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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노1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 이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아직 10세도 되지 않던 때부터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고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런 범행 때문에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신뢰한 가족에게 서 사랑과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배신당하여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으며, 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지능이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행위를 조정, 통제하는 데 아무런 장애나 어려움이 없어 그 행위에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의 교화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면서 피해 자의 좀 더 빠른 회복을 위해 나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피고 인의 이런 사죄를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이미 원심단계 이전부터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했고, 그런 용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 받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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