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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정33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E가 운행 중인 피해자 경동운수(주) 소유의 F가 택시가 피고인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쫓아가 위 택시 우측 뒤 범퍼 부위를 약 2회 발로 차서 위 택시의 도장이 긁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퍼를 발로 찬 것은 맞으나, 도장이 긁힐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택시의 범퍼가 손괴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찰 당시 택시운전을 하였던 E의 진술, 택시손괴사진, 수리견적서가 있다.

① 택시손괴사진에는 뒤 범퍼 우측 부분에 약하고 넓게 스친 자국이 보일 뿐이다.

② 이 부분에 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밤이라서 택시가 긁힌 것인지 무엇이 묻은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회사 소유여서 수리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다음날 견적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고, 견적서 제출 다음 날 출근해 보니 택시 범퍼가 깨끗한 상태였다. 회사 측에 수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보지는 않았고, 회사 측에서 본인에게 변상 요구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③ 수리견적서는 택시손괴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우측 뒤 펜더 부분에 관한 것인데, 위 수리견적서를 작성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택시는 2014. 5. 27. 정비업체에 입고되어 다음날 출고되었다.

증인은 이 사건 택시가 차량으로 뒤 범퍼를 들이받혀 범퍼 중앙이 움푹 들어간 것을 수리비용 약 100만 원(보험사 지급)에 수리하였다.

나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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