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00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11: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칼날 22.5cm, 손잡이 13.5cm)을 손에 쥐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고내역, 현장사진

1. 참고인진술서(E, F)

1. 진단서(정신병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건조물침입범행의 위험성, 치료회피. - 유리한 사정: 심신미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