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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49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819,741원 및 그 중 17,915,535원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① 1992. 5. 26.경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채무’라고 한다), ② 2006. 8. 3.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기업마이너스), 여신금액 9억 4,000만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9억 4,000만원을 대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채무’라고 한다), ③ 2007. 1. 2. 여신과목 기업당좌대출, 여신금액 5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5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채무’라고 한다), ④ 2007. 7. 20.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30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4채무’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1채무의 연체이율은 2012. 6. 1.부터 현재까지 연 28%이고, 제2 내지 4채무에 대한 연체이율은 2012. 6. 1.부터 현재까지 각 연 14%이다.

나. 소외 C는 ① 이 사건 제1채무에 대하여, ② 이 사건 제2채무에 대하여 169,200,000원을 보증한도로, ③ 이 사건 제3채무에 대하여 600,000,000원을 보증한도로, ④ 이 사건 제4채무에 대하여 3,600,000,000원을 보증한도로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광주은행은 2012. 6. 28.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 내지 4채무 관련 원리금 등 채권일체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양도하고, 그 무렵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피고 회사 및 C에게 각 통지하였다. 라.

2016. 8. 8. 현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내지 4채무에 대한 원리금 미변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채무구분 원금잔액(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은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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