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1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자동차의 앞 차량등록번호판의 볼트를 손으로 풀어 이를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차량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