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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부터 원주시 강변로 525까지 약 3.4km 구간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순 번 23)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가 0.2%를 훌쩍 넘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맞은 편 차선으로 넘어가 상가 건물을 충격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인도 부상을 입는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2010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2% 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마땅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만취한 상태로 재범할 우려가 높아 보이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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