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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8 2018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5: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가 남 읍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앞 도로까지 8km 가량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아들이 취중에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이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자 충동적으로 음주 운전을 감행한 것이라면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처했을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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