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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같은 대학에서 친한 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범행 후,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두 번째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으로 대학 내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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