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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1. 30. 선고 72나1858 제3민사부판결 : 환송
[재해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90]
판시사항

재해보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 90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해보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소송에서는 근로기준법 90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재해보험공사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81,62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월남국 퀴논지구에서 자동차정비 및 운전기술자로 취업중 1969.6.22. 08:30경 미군보급창으로 식량을 수령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 소속 3/4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핸들고장으로 월남군 소속 2+(1/2)톤 자동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정신기능의 장애를 일으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호인을 부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으니, 같은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의 정한 바에 따라 재해보상으로서 치료비와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등 합계 금 1,981,626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데도 같은 소외 회사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고용기간중 발생할지도 모를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와 미화로 40,000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을 맺고 있으면서 그 보험금을 받아내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재해보상금 청구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공사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 의 정한바에 따라 먼저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나 중재를 거침이 없이 맞바로 이 사건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부적법하다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 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원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재해보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로서 같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같은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고있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뚜렷하니 이러한 청구에는 근로기준법 제90조 에 정한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본안에 들어가서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옳았을 터인데도(과연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만한 재해보상금채권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 나서 만약 그 채권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채권이 있다면 나아가서 같은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채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따져보고 만약 같은 채권이 있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채권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치지 않았음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박창래 목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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