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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3. 8. 선고 83가합3956 제7부판결 : 확정
[사망급여금청구사건][하집1984(1),374]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유리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단지 사용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임의로 재해보상도 시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태여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원고

피고

대한적십자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7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4.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746,476원 및 이에 대한 1983. 4.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근로기준법 제90조 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1항 은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9조 제1항 제88조 제2항 의 기간(1월)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0조 는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89조 의 기간(1월)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와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라고 하겠으나 다만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이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상의 위 제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유리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단지 사용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임의로 재해보상도 시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태여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없이 곧 바로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1 (심사중재 결정통지), 같은 호증의 2 (심사중재결정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은 1983. 10. 18. 원고로부터 망 소외 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가의 여부에 관한 심사중재청구를 받고 1984. 1. 7.자로 소외 1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심사중재결정을 하여 같은날 원·피고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84. 2. 9. 현재에 이르도록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청구를 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임의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원고로서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않고도 재해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다툼없는 사실.

망 소외 1이 피고 산하 (명칭 생략) 적십자병원장 겸 기동의료단장으로서 경기도지역 무의촌 순회진료사업의 일환으로 1980. 2. 25. 08 : 00경부터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에서 진료업무를 보고 있던 중 같은날 14 : 00경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전증을 일으켰다가 1983. 4. 23.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업무상 재해여부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 갑 제6호증의1 (심사중재결정통지서), 2 (심사중재결정서), 을 제1호증(경위서), 을 제2호증(진단서), 을 제4호증(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3의 증언중 일부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21. 2. 3.생의 남자로서 1945. 10. 22.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 그 이듬해 7. 11.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그후 약 18년간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1966년경 예편한 후 개업의를 거쳐 1974. 6. 1. 피고산하 (명칭 생략)혈액원의 의무과장으로 입사한 사실, 위 망인은 평소에 고혈압증세가 있었으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1975. 9. 27.부터는 피고산하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부원장과 (명칭 생략)적십자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1976. 4. 1.부터는 (명칭 생략)적십자분원장과 피고가 운영하는 기동의료단의 단장직을 겸하게 된 사실, 그후 위 망인은 맵고 짠 지방음식을 감수하면서 무의촌순회진료사업에 헌신하여 그 공로로 1978. 3. 11. 조선일보사 선정의 (명칭 생략)봉사상을 수상하였으며 위 기동의료단의 의사정원이 2명임에도 불구하고 1980. 1.부터 위 발병시까지 위 망인 혼자서 기동의료단의 진료업무를 담당하여온 사실, 특히 발병하기 전인 1980. 1.에는 혹한을 무릅쓰고 강원도 산간벽지 무의촌 4개면을 순회진료 하였으며 발병당일인 1980. 2. 25. 오전중에도 60여명이나 되는 환자를 진료하는등 과중한 업무가 계속된 사실, 그리하여 같은날 14 : 00경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전증이 발병하여 그 즉시 서울적십자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같은 달 29.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에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같은 해 5. 28. 위 병원을 퇴원한 후 자택에서 요양을 하였으나 뇌혈전증에 따른 전신마비상태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1983. 4. 23.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만 6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산하 기동의료단장과 (명칭 생략)적십자분원장을 겸임하면서 동절기의 혹한을 무릅쓰고 무의촌순회진료업무를 계속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동인의 지병인 고혈압이 그 자연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됨으로써 뇌혈전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재해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평소의 지병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이에 겹쳐서 지병이 악화되었거나 합병증을 유발시킨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뇌혈전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를 치료하다가 사망한 이상 이는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 (제적등본), 2(호적등본), 갑 제3호증(직원보수규칙), 을 제5호증의 1,2,3 (각 급여지급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속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급여금으로 최종보수일액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본인의 사망당시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에 한함)의 순위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 이 경우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특별근무수당은 제외)을 포함한 금액이고 봉급일액이라 함은 월 봉급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사실, 소외 1의 최종 월 보수액은 본봉 352,500원, 조정수당 60,000원, 책임직수당 50,000원, 의료수당 400,000원 합계 금 862,500원이 되는 사실, 원고는 소외 1의 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이 업무상 사망한데 대한 사망급여금으로 금 28,750,000원(862,500÷30일×1,00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상청구권은 소외 1의 뇌혈전증이 발병한 1980. 2. 25.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은 동법 제93조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데 따른 유족보상청구권(피고의 직원보수규칙은 이를 사망급여금으로 표시하고 있다.)은 근로자의 사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그때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소외 1이 1983. 4. 23. 사망하였음은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위 사망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3. 6.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피고는, 또 소외 1의 뇌혈전증이 업무상 질병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직원보수규칙상 공무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휴직, 요양하는 자에게는 월 보수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피고는 소외 1에게 1980. 3. 분부터 1년간 매월 금 862,500원씩의 보수전액을 지급하였으니 같은기간 동안의 초과지급액 금 4,140,000원(862,500×12개월×40/100)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1의 요양기간중에 매월 위 보수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주장과 같은 초과지급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유족보상금 중에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피고의 위 주장을 상계로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은 동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4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하겠다.

(3) 끝으로 피고는,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권리는 배우자인 소외 2, 4, 5, 6, 7, 8, 9 등이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시행하는 직원보수규칙상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가 최우선적으로 사망급여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유족의 범위에 관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도 이와 같다.)이와 달리 이 사건 사망급여금청구권이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사망한 다음날인 1983. 4. 2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백(재판장) 강희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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