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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4. 7. 14. 선고 93구34949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하집1994(2),543]
판시사항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3.12.1.자로 원고와 소외 석주호 사이의 93재해6호 심사중재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석주호는 1991.9.30. 원고 회사에 측량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해외건설현장인 리비아국 샤리프 2차관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왼쪽 눈에 망막박리 등의 질병이 생겨서 1992.1.15. 조기귀국하여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좌안망막박리, 중식성 초자체 망막증, 초자체 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나. 위 석주호는 위 질병은 동인이 위 공사현장 주사무실에서 측량보관대 등의 설치 작업중 못을 박다가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위 질병은 원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에 위 석주호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88조 에 의하여 1993.5.21. 서울지방노동청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위 석주호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 제89조 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993.12.1.자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위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원고 회사는 위 석주호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위 질병은 원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청구취지 기재 결정은 사실을 오인하여 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 제89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예컨대, 근로자는 재해보상청구소송, 사용자는 소극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은소송대리인은 근로기준법 제90조가 1989.3.29. 삭제된 이상 해석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삭제된 위 법 제90조는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제기에 앞서 위 심사나 중재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조문이 삭제 됨으로써 오히려 민사소송제기가 더 용이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위 조문이 삭제된 이유도, 단순히 권고적 성질만을 가지는 심사나 중재를 민사소송제기의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또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임호영 김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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