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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335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72,284원 및 그 중 34,815,534원에 대하여 2006. 10. 23.부터 200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3. 7. 7. 피고 A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6. 10. 23. 위 중소기업은행에 34,815,534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22979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72,534원 및 그 중 34,815,534원에 대하여 2006. 10. 23.부터 2007. 1. 22.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2007. 5. 17.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 11.자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판결금채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판결금인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구상금채권으로서 3년 또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의 적용받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종전판결에 따라 판결확정일에 판결금채권으로 변환되었고,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종전판결이 확정된 2007. 8. 11.로부터 10년 이내인 2017. 5. 24.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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