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2:20경 양주시 고읍남로191번길 7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읍남로191번길 70-4 앞 도로까지 약 7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