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8. 04:55 경 창원시 성산구 E 빌딩 앞에서, 피해자 F( 여, 27세) 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따라 온 나. ”라고 말하며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힘껏 끌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고개 숙여, 말 한마디 하지 말고 가만있어, 죽고 싶나,
소리 내면 죽인다.
”라고 겁을 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 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치며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부위( 양측 족 부, 양측 무릎, 좌측 팔꿈치와 손목)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흘러나오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를 끈 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이를 넣어 두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도 도망가면서 들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창원시 I 아파트 203동 11-12 라인 공동 현관 우측 화단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던져 버려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최초 휴대전화 발견 당시 촬영 사진, H 병원 지하 주차장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아이 폰 6의 판매가 화면 캡 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