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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4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3:00 경 창원시 성산구 B 신축 공사장 앞 선착장에서, 건물주 이자 피해 자인 C( 남, 57세) 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처 D( 여, 49세) 가 타고 있는 요트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트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 아줌마 안에 있는 거 안다.

가만히 안 두겠다.

죽인다.

”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요트 선착장으로 달려가 이를 만류하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0회 정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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