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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0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 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용법조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0416호)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일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인 E 등 2명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하여 2008. 12. 17. 개최된 추진위원회 의사록,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결산보고서의 공개 및 등사 요구를 받았음에도 2008. 12. 17. 개최된 추진위원회 의사록 및 2010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2008. 12. 17. 개최된 추진위원회 의사록,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회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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