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부터 경기 하남시 C 일원의 D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경기 하남시 C 일원의 D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토지 소유자이며 부위원장인 E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 ‘월별자금 및 입금,출금세부내역’‘정비사업에 관한공문서(SM도시개발공문)과 계약서’를 추진위원회의 인터넷 게시와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계감사보고서’, ‘월별자금 및 입금,출금세부내역’,‘정비사업에 관한공문서(SM도시개발공문)와 계약서'를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병행하여 위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 인터넷 카페 정보공개 자료실
1. 각 감사보고서, 협력업체 선정 공문 관련 서류, SM도시개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