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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7:0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0에 있는 대구지하철2호선 신매역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노.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C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정도가 가벼움.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고령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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