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군자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237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