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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정1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0:09 경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불상지에서 같은 구 천호대로 704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주 취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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