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22. 08:10 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무학 여고 사거리에서 사고 지점인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위 드마크 적용) 상태에서 C 이륜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 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