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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59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3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6,135,1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9. 4.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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