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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1가단20240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960,132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9.부터 2020. 12. 18.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 경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에게 423,742,682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346,782,55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76,960,132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물품공급 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2. 18.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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