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8 2020가단22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부산 C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발주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9. 11. 6.부터 2020. 4. 23.까지 환경정화사업을 위한 미생물을 납품하여 그로 인한 잔존 물품대금이 102,465,000원 상당인 사실, 위 물품 중 마지막에 납품한 부분은 피고가 아닌 새로이 위 정화사업을 인수한 업체가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가 책임질 잔존물품대금은 71,725,000원 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물품대금 71,7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납품기일인 2020. 4.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6.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