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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2. 05: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 역 근처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서울 강남경찰서 G 소속 경찰관 경사 H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지인 ‘I’( 몽 골 명 : J) 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유로 경사 H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I’( 몽 골 명 : J)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경사 H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말미의 운전자표시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2016. 12. 12. K”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 진술서의 진술 자란에 “L ”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으며, 다시 서울 강남 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M 팀 소속 경찰관 경위 N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의 진술 자란에 “L ”라고 기재하여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I’( 몽 골 명 : J) 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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