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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7. 1. 1. 01:13 경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황룡면 장 산리 행복마을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고려 시멘트 방면에서 장산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완만한 커브 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진행방향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차량이 회전하면서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을 유리창을 통해 튕겨 나가게 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2 차로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B 운전의 H BMW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림 헨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황룡면 장 산리에 있는 행복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 01:14 경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황룡면 장 산리 행복마을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장산 사거리 방면에서 고려 시멘트 방면으로 시속 70~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진행 차로 전방에는 선행 사고로 인한 피해자 G이 2 차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고,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는 하얀 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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