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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8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텐트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2014. 11. 23. 11:00경부터 같은 달 29. 11:00경까지 영천시 D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하천부지 일원 내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약 5,800㎡의 면적에 60개의 천막을 임의로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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