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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25 2017가단2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년 중순 무렵 주점에서 근무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5. 5. 18. 2,500만 원, 2015. 6. 10. 1,2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알고 지내던 중 3,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2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는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는 피고에게 3,7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다.

설령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다른 금전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3,700만 원을 송금한 전후로 위 송금액 외에 직접 거액을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송금액의 변제를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7. 3. 9.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송금액을 증여한 것이라면 피고가 그 일부라도 변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설령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송금한 금액을 증여라고 보기에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7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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