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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4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가석방되었는데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누범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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