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행위는 석유 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자동차 등에 영향을 주어 2차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취급한 가짜석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