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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51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9,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및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시설, 운영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5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4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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