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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11403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김해시 D 답 1352㎡(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답 38㎡(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토지는 맹지이다.

이 사건 원고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피고토지를 통행하여야 하고, 그 통행로의 폭은 트럭 또는 트렉터 등 농기계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3m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피고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행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다236304 판결 등). 갑 6호증의 1 내지 4, 7호증, 15호증의 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5년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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