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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22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22:2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과 근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하던 중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인 칼날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칼날이 벽에 맞아 튕겨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 검사는 피고인이 던진 칼에 의해 피해자의 미간 사이 부근 앞 이마에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던진 칼에 의해 피해자의 앞 이마 부분이 찢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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