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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2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03. 00:2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E(7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 유리조각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진단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공시 송달) 상소권회복을 통해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005년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 2006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처가 발생한 경위가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 자체가 아니라 그 파편에 의해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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