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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18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3. 경 인천 남구 D 건물 303호에서 F과 함께, 인터넷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사용할 금액만큼 현금으로 보내주면 보유금액과 충전금액을 합쳐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사람들이 돈을 송금해 오면 자신들의 도박자금 등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14. 경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보유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금해 주면 환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한 주식회사 토 래스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접근 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8. 3. 15. 경 위 D 건물 303호에서 F이 구해 온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H) 의 통장,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J) 의 통장, K 명의의 에스 시 (SC) 제일은행 예금계좌 (L) 의 체크카드, M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N) 의 체크카드, O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P) 의 체크카드, Q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R) 의 체크카드, S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 (T) 의 체크카드, U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V) 의 체크카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W) 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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