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16]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9. 16. 20:57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12 시간씩 교대하는 방법으로 혼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편의점 안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도박자금으로 전부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11:47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편의점 안 계산대에 있는 현금 1,800,000원, 문화 상품권 300,000원과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 합계 2,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25. 07:00 경부터 08:00 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나무로 된 미닫이 문틀을 빼고 양쪽 문을 분리시켜 침입하고,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과 우리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 20:10 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1 층 관리실에서 가져온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05:52 경 위 ‘K ’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9. 19:00 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건물 3 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서랍과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