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22장(증 제1호), 일만 원권 3장(증 제2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지내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에 인적이 드문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05: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그곳 잠겨있던 출입문을 어깨로 강하게 밀고 두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5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05:5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그곳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3,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6』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지내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에 인적이 드문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05:08경 수원시 장안구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