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 9. 영어조합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하였고, C의 대표인 B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대출만료일: 2022. 11. 9. 이자율: 연 2.36% 지연배상금율 연 12% 상환방법: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균등분할 상환 방식 B는 2018. 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C과 B는 2018. 7. 19.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원금 100,000,000원, 대지급금 2,973,860원, 이자 853,477원, 연체이자 42,674원 합계 103,870,01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된 공동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B는 2018.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에서 D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00,000원(실제 대출금 채무는 516,988,196원이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입주한 임차권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453,000,000원(실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45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107,000,000원(= 1,060,000,000원 - 500,000,000원 - 4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소유하는 부동산이 없다.
피고는 C의 총 출자좌수 30,000좌 중 7,000좌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