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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957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8.부터 2020. 2.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8. 24.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D 건물 8 층, 9 층 소재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의 영업권 및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18. 9. 18. 피고에게 ① 히터 펌프 세트, ② 지하 2 층 물탱크, 부스타 펌프, 팽창 탱크, 자동 제어 시스템 일체, ③ 지하 수 시설물 일체를 1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일 이전인 2018. 9. 12.에 위 히터 펌프 세트 등 시설물을 인도 받아 사우나 영업을 하며 이를 이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수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합의서 제 5 항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합의서 제 1 내지 4 항이 이행되어 사우나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인데, 히트 펌프 세트 등이 불법 시설물로 철거대상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지 않거나 기망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 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8 일간 영업하지 못한 손해 17,723,528원, 원고들이 부당하게 받아 간 전기, 수도세 8,000만 원, 용역정리금액 1억 원, 원고들이 임의로 사우나에 대한 할인 쿠폰을 배부하여 생긴 손해 54,061,000원, 간판대금, 안정기 등 비용 470만 원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으로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들이 받을 금원은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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