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8. 6. 30.자 증여계약은 99,439,1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수용보상금 상당 부당이득금반환 채권 1) 원고는 D를 시조로 하는 E 13세손인 F를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으로, 김포시 G 답 524평(이하, ‘G 토지’라고 한다
)과 김포시 H 답 655평(이하, ‘H 토지’라고 한다
)을 소유하면서 그 중 원고 종중의 시조인 D의 18세손인 I의 묘소의 위토로 등재되어 있는 G 답은 원고 종중에 의하여 위 I의 봉제사와 분묘의 관리를 위해 이용되던 중, 1910년경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J의 명의로 사정받도록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G 토지는 K, L, M, N 등 4필지로, H 토지는 O, P 등 2필지로 분할한 후 1925. 11. 16. Q, R, S, T 등 4인에게 각 1/4 지분씩 그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명의수탁자 중 1인인 T은 1927. 6. 8. 사망한 후 대습상속인 U이 T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U이 1961. 6. 10. 사망하자 망 U의 처 V와 자녀들인 C, W이 U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위 G 및 H 토지에 관한 C의 상속지분은 3/20 이다.
3) 한국토지공사는 2007. 9. 7.경부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내지 수용 절차 등을 거쳐 분할된 G 및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중 C의 3/20 지분은 2007. 11. 15. 수용하였는데, C의 채권자인 X이 2007.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타채7184호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위 명령이 2007. 10. 24. 한국토지공사에게 송달된 상태였으므로, 한국토지공사는 분할된 G 토지 중 K 답 1206㎡, L 답 133㎡, M 답 222㎡ 등 3필지에 관한 각 C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44,782,25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을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년 금제3339호로 집행공탁하였고, 분할된 H 2필지 토지의 C 지분에 관하여는 그 수용보상금 54,656,850원을 2007. 10. 18. C에게 직접 지급하되, C이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