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2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08. 11. 6.자 사기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57]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9. 하순경까지 대구 동구 E에서 ‘F’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C은 위 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약 4억 원을 빌려 위 식당을 경영하였으나, 매월 3,000만 원 이상 되는 직원 월급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고자동차를 되팔아 고율의 수익을 남길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0.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서 되파는 일도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해 주고, 6개월 후에 차량 양도금의 8%를 원금과 같이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07] 피고인은 2009. 6. 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F 식당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텔레비전 1대, 냉장고 2대, 에어컨 1대, 두부기계 1대, 소고기 절단기 1대, 기타 비품 일체를 피해자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증서 2009년 제367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J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식당 비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