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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8가단103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원고 A은 남편이고, 원고 B는 아들, 원고 C는 딸이다.

나.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① 2015년경 1,000만 원, ② 2016. 2. 17. 2,000만 원, ③ 2016. 3. 6. 3,500만 원, ④ 2016. 9. 22. 1,000만 원의 합계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망인은 2017. 4. 24.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상속지분(원고 A 3/7, 원고 B C 각 2/7)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원고 C의 예금통장으로, ① 2017. 6. 28. 3,000만 원, ② 2017. 8. 10. 400만 원 및 6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나머지 차용금 3,500만 원(=7,500만 원 - 4,000만 원)에 대한 변제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A에게 1,500만 원(=3,500만 원 × 3/7), 원고 B, C에게 각 1,000만 원(=3,500만 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갑 9호증. 을 3호증의 1과 같다) 계산상의 오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자신이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는 전제에서, 위 차용증의 내용 중 “2015년 1,000만 원”은, 실제로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앞선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초과지급한 1,000만 원이 있어서 이를 오히려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이를 착오로 갚아야 할 돈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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