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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32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14. 1. 식자재 유통 및 공급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의 ‘B&I 사업부’가 개최한 ‘간납대리점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그 설명회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피고의 간납대리점(본사 대 본사 영업 형태가 아닌 대리점을 사이에 두고 하는 거래에서 원고가 간납거래처를 확보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 형태로 피고와 간납거래처 사이에 피고의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한 물건의 물류대행을 하는 영업)이 되는 경우 ① 물류대행분에 대하여 총매출의 8% 수수료를 지급하고, ② 간납대리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의한 장려금(순매입액 1,0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이하는 1%,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2%, 3,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3%, 4,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4%)을 지급한다.

그 경우 간납차량 1대 당 월 물류대행분 3,500만 원 및 간납매출분 4,000만 원의 합계 7,500만 원의 매출이 확보되고, 거기에서 물류대행수수료와 사업장 매출 마진을 합하여 적어도 월 6-7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 원고(당시 D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2014. 3. 27. 피고와 물품공급약정(갑 제4호증)을 체결하고, 원고가 구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기간 2014. 3. 15.부터 2015. 3. 14.까지, 계약금액 4,000만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경 ‘F’, ‘G’, ‘H’, ‘I’, ‘J’이라는 간납(하위)거래처를 개척하였다

‘F’와 ‘I’은 원래 피고의 거래처였으나, 원고의 매출액을 늘려주기 위하여 피고의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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