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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1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총연맹 산하 C노동조합 교육실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B총연맹이 주최한 ‘B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 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6경까지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행진 경로 요도, 정보상황보고

1. 집회 시위자 사진 자료, 집회 흐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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