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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422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21경, 16:42경, 16:55경, 16:57경, 17:01경, 17:06경, 17:08경, 17:31경, 17:32경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0경부터 17:35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 2. 23.자 정보상황보고, 2013. 2. 23.자 집회흐름사진, 시위자 사진자료, 2013. 2. 23.자 옥외집회신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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