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519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B 지부의 지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1경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6경까지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점거지역 등 요도 첨부)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