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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8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류업체에서 세금 감면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자 계좌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3. 15. 경 창원시 B에 있는 정수기 업체 교육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 조합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내

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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